의원들이 새로 낸 법안이에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소상공인이 내는 풍수해·지진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로 지원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소상공인에게 반드시 지원하게 바뀌어요. 대신 늘어나는 지원에 드는 돈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나라와 지자체가 청소년 건강을 돕는 사업을 새로 만들고,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청소년이 진료·상담·복지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따로 조문으로 옮겨 넓히고, 이 사업을 맡을 전담기관을 두는데, 프로그램 운영과 기관 설치에는 예산이 들어요.
영유아보육법
지금은 아이나 부모의 국적·혼인·체류자격 때문에 보육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아이가 있어요. 이 법은 한국인 부모가 자기 아이로 인정하면 국적을 얻기 전에도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을 받게 하고, 이런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분양한 쪽이 먼저 배상하고, 그 하자가 시공사 잘못이면 시공사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 돌려받을 권리의 시효(권리를 쓸 수 있는 기간)가 먼저 끝나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은 시효 시작일을 배상한 날이나 판결 확정일부터로 정해 돌려받을 길을 넓혀요.
소년법
1958년에 만든 소년법을 고쳐서, 소년사건 절차에서 소년의 기본권과 피해자의 참여권을 함께 보장하고, 정부가 소년비행을 예방하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근거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대신 이런 계획과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세부 규정에 따라 정해져요.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본인이나 친척이 형사사건의 당사자인 걸 알게 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바로 신고하고 그 사건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경찰청 내부규칙으로만 있던 내용을 법으로 정해서, 신고 의무와 기관장의 조치 권한이 새로 생겨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으로 산업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정부가 먼저 돕도록 하는 법이에요. 온실가스 배출량과 사업전환에 따른 감축 효과를 따져 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녹색경영 정보를 나누며 협력하도록 시책을 만들어요. 대신 어떤 기업을 먼저 도울지 정하는 기준과 지원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직접융자 같은 지원을 할 때,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보험에 든 소상공인은 융자에서 유리해지고, 들지 않은 소상공인은 그만큼 우대에서 빠질 수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감독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중요한 선거 일을 위원회가 함께 심의·의결하고, 주요 지침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국회가 감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위원과 사무총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 같은 절차가 늘어나요.
공직선거법
지금은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몇 장 인쇄할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이 법은 그 선거구 선거인수 100%만큼 의무로 인쇄하게 하고, 그만큼 늘어나는 잔여 용지는 투표 마감 뒤 참관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량을 확인하도록 정해요.
우편법
우편물에 담긴 개인정보와 비밀을 지키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시행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성과를 점검하게 하는 법이에요. 보호 체계가 정기적으로 마련되는 대신, 계획 수립과 평가에 드는 행정 절차가 새로 생겨요.
지방교부세법
나라가 걷은 국세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돈(교부세)을 늘리고, 인구가 줄거나 재정이 약한 지역을 배분 기준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방에 갈 돈은 늘고, 그만큼 국세로 쓸 수 있는 몫은 줄어 함께 따져봐야 해요.
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을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명예의 전당 헌액, 행사 초청, 정년 연장 같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대상자에게는 예우와 혜택이 생기고, 지정과 지원에는 정부의 심사와 예산이 함께 들어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약류나 위험물을 만들거나 보관·취급하는 시설을 '위험시설'로 정해,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추고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건물 면적이 작으면 이 의무에서 빠질 수 있었는데, 면적과 상관없이 적용하려는 거예요. 위험한 시설의 화재·폭발 대비를 넓히는 대신, 해당 사업장의 설치·점검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가 맺는 계약을 다루는 법에,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표현을 넣는 내용이에요. 통합특별시도 같은 계약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집합건물(상가, 오피스텔 등) 관리비를 건물 홈페이지와 정부 시스템에 공개하고, 정해진 표준 양식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세입자도 관리비 장부를 볼 수 있게 되고, 관리인은 공개와 양식을 맞추는 일이 늘어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미군이 돌려준 땅과 그 주변을 개발할 때 쓰는 법을 손봐요. 개발 계획을 고칠 때 시장·군수·구청장과 반드시 협의하게 하고, 나라가 땅값을 대주는 범위를 '반환된 땅 안'에서 '주변 지역'까지 넓혀요. 대신 주변까지 국가 자금이 더 들어가는 만큼 그 규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할 때 제3자가 허위자료 작성, 청탁·알선, 보험과 묶은 영업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끼어드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위반하면 벌칙이나 과태료를 매기고, 진흥공단이 사실 확인을 위해 자문·대행한 사람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몰리는 흐름 속에서, 지방 투자와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돕는 내용을 별도 법으로 옮기려는 흐름에 맞춰 현행법을 정리하는 법이에요. 겹치는 조항(제2조제13호·제23조 등)을 삭제해 정비해요. 이 개정안은 따로 발의된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지원의 대상·규모를 늘리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재해 긴급 지원은 예외로 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