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술을 만드는 회사의 임원이나 지배인에게 면허 제한 사유가 생겨도 6개월 안에 그 사람을 바꾸면 제조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기계·기구·용기를 검정받던 절차는 제조자가 제조·저장에 쓰는 용기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사업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온 내용인데, 행정기관이 미리 확인하는 범위도 함께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법인의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 주류 제조면허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지배인을 6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주류 등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로 하여금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해 검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류 등의 제조자만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원이나 지배인에게 면허 제한 사유가 생겨도 6개월 안에 교체하면 제조면허를 유지해요. 제조·저장에 쓰는 용기는 검정 대신 신고를 하게 돼요.
판매에 쓰는 기계, 기구, 용기를 검정받는 절차가 없어져요.
술을 만들고 저장하는 용기를 행정기관이 미리 검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돼요.
정부가 발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