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에서 상위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원로 체육인을 지원할 때, 대상을 누구로 정할지와 얼마를 줄지 같은 기준을 그 지자체가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지원에 드는 예산은 그 지자체가 부담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원로 체육인을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회에서 상위 성적을 거두면 사는 지역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기준은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사는 지역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상과 금액 기준은 그 지자체가 정해요.
이 지원의 대상과 지급 기준을 조례로 직접 정하게 되고, 지원에 드는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해요.
정부가 발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