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계량기를 수입하는 사업자가 신고서를 내면, 시·도지사가 따로 받아주지 않아도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처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행정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살펴보는 단계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서를 내면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신고를 마친 것으로 처리돼요. 처리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행정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단계는 줄어들어요.
일상에서 직접 달라지는 점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