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보유 상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금융위원회가 조사해 수사기관에 알린 경우, 금융위원회가 그 조사 자료를 국세청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세금 탈루를 찾는 데 쓰일 수 있고, 대신 금융거래 정보가 기관 사이에서 오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해당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와 관련한 조세 탈루를 막고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고 의무를 어겨 금융위원회 조사를 받으면, 그 조사 자료가 국세청에도 넘어갈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