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적합성평가(안전·전파 기준을 통과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팔거나 빌려줄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한 경우, 지금은 징역이나 벌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처벌이 가벼워져 사업 부담은 줄어요. 대신 검증 안 된 기자재가 시장에 오래 남을 가능성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적합성평가를 안 받은 물건을 판매·대여 목적으로 보관·진열해도 징역·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검증 안 된 기자재를 보관·진열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형벌에서 과태료로 낮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