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서 배가 안전하게 다니도록 돕는 정보를, 우리 영해 밖 특정 바다에서도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배 선장이 관제사와 나눈 통화를 따로 녹음해 보관하던 의무를 없애 선장의 부담을 줄여요. 대신 녹음이 사라지면 사고가 났을 때 통화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수역뿐만 아니라 영해 밖의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한 수역에서 관제통신으로 요청하면 안전 정보나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
관제사와의 통화를 따로 녹음·보관할 의무가 없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