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요양보호사처럼 돌봄·복지 분야에서 일할 수 없게 되는 '결격사유'를 더 또렷하게 적는 법이에요. 지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라고만 돼 있는데, 여기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걸 글로 분명히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보호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이면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