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도소 등에 갇힌 사람에게 보낼 지방세 서류를 그 시설의 장에게 보내도록 하고, 세금을 대신 거둬 내야 하는 사람이 기한까지 안 내거나 덜 내면 그 금액의 0.66퍼센트를 가산세로 물리며,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에서 영세법인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납세자 편의와 권리는 넓어지고, 기한을 넘긴 특별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 및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갇힌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세 서류가 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돼요.
기한까지 안 내거나 덜 내면 그 금액의 0.66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어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