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축산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6개월 넘게 영업을 쉬면 지금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럴 때 영업을 못 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먼저 따져보도록 바꿔요. 사업자의 사정을 살피게 되지만, 등록을 유지하는 기준이 그만큼 느슨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환경적, 외부적 요인 등으로 영업을 못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등록 취소를 피할 수 있어요. 대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종전처럼 취소될 수 있어요.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져보는 절차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