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퍼센트포인트씩 올리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세제 혜택과 벤처투자 관련 소득공제를 넓히는 법이에요. 세금을 내는 법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사회적기업과 벤처투자 쪽에는 세금 혜택이 생겨요.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높이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인세율이 모든 구간에서 1퍼센트포인트씩 올라가요. 나라의 세수는 늘어나고, 법인이 내는 세금도 늘어나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도 세율이 10퍼센트로 1퍼센트포인트 올라가요. 규모가 클수록 올라가는 금액도 커져요.
200억원 이하 구간부터 세율이 20퍼센트로 올라가요.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가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늘어나요. 그만큼 세금은 줄고,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나눠주면 그 회사는 소득공제를 받아요.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비과세를 받는 경우에도 공제가 적용돼요.
장외파생상품 배당소득과 자산을 싸게 사들인 차액도 국내 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매겨져요. 연락사무소 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아요.
정부가 발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