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매로 나온 재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다른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아직 못 갖춘 경우, 매각을 확정하는 날을 1번만, 원래 날부터 10일 안에서 미룰 수 있게 해요. 또 체납자의 재산을 다 팔아도 처분 비용을 빼면 남는 게 없을 때 등에는, 예전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했지만 앞으로는 공고 없이 심의만 거치게 해서 절차를 빠르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등의 사유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아직 못 갖췄을 때, 매각 확정일을 1번만 10일 안에서 미룰 수 있어요.
재산을 다 팔아도 처분 비용을 빼면 남는 게 없는 등의 경우, 집행 중지 절차가 1개월 공고 없이 심의만으로 진행돼요.
체납처분 중지 사실을 1개월간 알리던 공고 절차가 없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