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인을 등록할 때, 지금은 본점뿐 아니라 지점이 있는 곳마다 따로 등기를 해야 해요. 앞으로는 지점 등기부를 없애고 본점 소재지에서 한 번만 등기하도록 바꿔, 신청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법이에요. 대신 지점 정보를 본점 등기에 모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56호) 및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점 소재지마다 따로 하던 등기를 본점 소재지에서 한 번만 하면 돼요.
새 주소와 이전 날짜를 정해진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