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주 가운데 탁주, 약주 같은 술에 매기는 세금을 출하량에 따라 더 낮출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정 양 이하면 세율을 종류별 세율의 절반(50%)으로 정해뒀는데, 앞으로는 그 절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더 낮출 수 있어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하량이 일정 기준 이하면 세율이 지금의 50%보다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나라의 세수도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