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핵연료주기시설을 짓고 운영할 때 받는 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 곳으로 모아, 누가 안전을 책임지는지 분명히 하려는 법이에요. 또 소량의 방사선기기를 신고해 쓰는 사업자에게는 일부 안전조치 의무를 덜어줘요.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각각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핵연료주기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운영 안전 규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 곳이 맡게 돼요.
건설과 운영 모두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시정 명령, 허가 취소, 1년 이내 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방출·피폭량을 낮추는 조치만 하면 되고, 측정·건강진단·피폭관리 의무에서는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