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참전유공자에게 요양지원을 줄지 정할 때, 누구의 소득과 재산까지 같이 따지는지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본인과 '부양의무자(법으로 부양 책임이 있는 가족)'를 함께 보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나 집을 같이 하는 가구원'을 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요양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양지원 대상 여부를 정할 때,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봐요.
그 가족의 소득·재산은 더 이상 심사에 반영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