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약류를 다루는 사업 같은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결격사유'를 더 또렷하게 고쳐요. 지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라고만 적혀 있어 집행유예(형 집행을 미뤄둔 상태)를 받은 사람이 포함되는지 헷갈렸는데, 실형을 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를 나눠 적고,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만 결격으로 명시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이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에 또렷이 적혀요.
규정 문구가 명확해져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가늠하기 쉬워진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