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줄 돈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공탁이라고 해요. 이 법은 피고인이 이런 공탁을 했을 때, 법원이 형을 정하기 전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해요. 피해자가 말할 기회는 늘어요. 대신 재판 절차에 한 단계가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고인이 돈을 공탁했을 때, 형이 정해지기 전에 법원이 당신의 의견을 듣게 돼요.
공탁을 해도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