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줄 돈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공탁이라고 해요. 이 법은 피고인이 이런 공탁을 했을 때, 법원이 형을 정하기 전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해요. 피해자가 말할 기회는 늘어요. 대신 재판 절차에 한 단계가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고인이 돈을 공탁했을 때, 형이 정해지기 전에 법원이 당신의 의견을 듣게 돼요.
공탁을 해도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정부가 발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