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를 위로 올릴 때, 지금은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더 대등하게 두려는 취지인데, 용어가 바뀌어도 조사 결과가 전달되는 흐름 자체는 그대로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조사 결과가 지자체에서 중앙으로 전달되는 절차는 그대로이고, 전달 방식을 부르는 용어만 '보고'에서 '통보'로 바뀌어요.
조사 결과를 위로 올릴 때 '보고' 대신 '통보'라는 형식으로 전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