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받을 때 결격사유(자격을 가질 수 없는 조건)를 따지는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정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미성년자도 자격증을 받기 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미리 들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격사유 판단 시점이 자격증 발급일로 정해져서, 발급 전에 교육과정을 미리 들을 수 있어요.
자격증을 받기 전 단계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