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기술 서비스가 시장에 빨리 나오도록, 이미 심의를 거친 것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허가·특례 신청은 빠르게 처리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한 결과는 고의나 중대한 실수가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처리가 빨라질 수 있지만, 책임을 면제하는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미 검토된 것과 비슷한 신기술 서비스는 더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어요.
이미 허가·특례로 지정된 것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신청은 15일 이내 협의·검토를 거쳐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문책 요구를 면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