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한 사람에 대한 벌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이지만,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처분)로 바꿔요. 형사처벌 부담은 줄지만, 돈으로 내는 상한은 올라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사처벌(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전과는 남지 않지만, 금액 상한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라가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