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녀에게 학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지 정할 때, 따지는 식구의 범위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본인과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 법으로 정한 가족)의 소득·재산을 보지만, 앞으로는 생계나 집을 함께 쓰는 가구원만 보고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비 지원 심사에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빠지고, 함께 사는 식구만 따져요.
그 가족의 소득·재산은 이제 심사에 반영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