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 결정서 같은 서류의 사본이 원본과 같은지 확인할 때, 종이문서 대신 보관 중인 전자문서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절차가 간단해지는 대신,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가 함께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81조의10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관 중인 전자문서로 원본 일치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어요. 종이문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대신, 전자문서가 원본과 같다는 확인에 기대게 돼요.
종이문서 확인 절차 없이 전자화문서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추가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정부가 발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