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 결정서 같은 서류의 사본이 원본과 같은지 확인할 때, 종이문서 대신 보관 중인 전자문서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절차가 간단해지는 대신,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가 함께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81조의10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관 중인 전자문서로 원본 일치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어요. 종이문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대신, 전자문서가 원본과 같다는 확인에 기대게 돼요.
종이문서 확인 절차 없이 전자화문서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추가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