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줄 돈을 법원에 맡겨둔 뒤, 피해자가 그 돈을 찾아가기 전에 몰래 다시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에요. 대신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맡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 회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공탁자는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 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맡긴 돈을 내가 찾기 전에 몰래 가져가는 것이 제한돼요.
피해자 동의나 무죄 확정 등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맡긴 돈을 도로 찾을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