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역항 안 항구로 드나드는 어선은 이미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 신고기관에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어선은 이 법에 따른 출입 신고는 안 해도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같은 신고를 두 번 하지 않게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이미 출입항 신고를 했다면, 이 법에 따른 출입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분명해져요.
어선이 아닌 다른 선박의 출입 신고 의무는 이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