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가뭄에 미리 대비하도록, 중앙·지방 정부 같은 재난관리기관이 가뭄 대비 물자를 미리 갖추고 관련 기관끼리 돕는 체계를 만들도록 책무에 넣는 법이에요.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별 가뭄 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위협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에 자재 및 물자 비축,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등 가뭄 대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뭄 대비 대책을 세우고 물자를 미리 갖추게 돼요.
가뭄 대비를 위한 물자 비축과 관련 기관 협조 체계 구축이 기관 책무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