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가뭄에 미리 대비하도록, 중앙·지방 정부 같은 재난관리기관이 가뭄 대비 물자를 미리 갖추고 관련 기관끼리 돕는 체계를 만들도록 책무에 넣는 법이에요.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별 가뭄 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위협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에 자재 및 물자 비축,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등 가뭄 대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뭄 대비 대책을 세우고 물자를 미리 갖추게 돼요.
가뭄 대비를 위한 물자 비축과 관련 기관 협조 체계 구축이 기관 책무에 들어가요.
정부가 발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