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축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의 기준을 더 또렷하게 정리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어 집행유예(형 집행을 미뤄주는 것)가 포함되는지 헷갈렸는데, 실형과 집행유예를 나눠 적고 집행유예는 그 기간 중에만 허가를 못 받는다고 분명히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그 기간이 끝나면 받을 수 있어요.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