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댐 건설 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나무·토석 주인의 동의 없이 남의 땅에 들어가거나 장애물을 치웠을 때, 징역형을 없애고 과태료만 물리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처벌 종류는 형벌에서 돈으로 바뀌지만, 낼 수 있는 금액의 최고치는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ㆍ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나 동의 없이 사업자가 들어와도 그 사업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의 부담은 사라지고, 대신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는 방식이 다른 법에도 이어질지 지켜볼 수 있어요.
정부가 발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