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사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더 또렷하게 정리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집행유예(형을 미뤄둔 경우)가 포함되는지 헷갈렸는데, 집행유예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도 결격사유에 든다고 명시해요. 기준이 분명해지는 대신, 집행유예 기간에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가 글로 확정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격사유 기준이 글로 또렷해져, 자격이 되는지 미리 가늠하기 쉬워져요.
그 유예기간 중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결격사유에 든다고 법에 명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