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못 걷은 지방행정 벌금·부과금(체납된 돈)의 징수 절차를 멈추려 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만큼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징수 절차를 멈출지 결정할 때, 지자체장 판단만이 아니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게 돼요.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려 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하나 더 생겨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고, 지자체의 징수 중지 결정 과정에 위원회 심의가 더해져요.
정부가 발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