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을 신탁에 맡겼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누가 내는지 그 범위를 넓히고, 세금이 밀렸을 때 받아낼 수 있는 재산의 범위도 넓히는 법이에요. 세금을 걷는 쪽은 밀린 세금을 확보하기 쉬워지고,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지는 몫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종전의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까지로 확대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에 해당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운용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의 요건을 추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종합부동산세나 강제징수비를 밀리면,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팔아서 얻은 재산에도 세금이 매겨질 수 있어요.
맡긴 사람이 세금을 밀렸을 때 책임지는 재산의 범위가 신탁 부동산에서 얻은 재산까지 넓어져요.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까지 넓어져서, 조합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덜 낸 세액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내야 해요.
직접 닿는 내용은 적지만, 이 법안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어서 나라 살림의 세수와 함께 볼 수 있어요.
정부가 발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