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연금을 받다가 다시 군인·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이 되면, 그동안 연금이 멈춰요. 이 법안은 그 직을 그만둔 날이나 그 다음 날 곧바로 같은 직을 다시 얻으면, 계속 일한 것으로 보아 연금이 멈춘 상태가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여 연금인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퇴직 군인이 그 재취업한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같은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재직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이 계속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취업한 직을 그만둔 날이나 그 다음 날 같은 직을 다시 얻으면, 그 사이에 연금을 받지 않고 멈춘 상태가 이어져요.
연금을 받지 않거나 재취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정부가 발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