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단에너지(여러 건물에 한꺼번에 난방·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의 공급시설을 지을 때, 지금은 사업자가 그 건설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금'으로 물릴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부담금을 없애고, 대신 사업자와 사용자가 비용을 나눠 내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일방적으로 물리는 '부담금'이 없어지고, 사업자와 비용을 나눠 내는 분담 방식으로 바뀌어요.
사용자에게 건설비용을 부과하던 방식 대신, 사용자와 비용을 분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