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공사 기술자를 키우는 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넘게 문을 닫거나, 공사업자가 등록 후 1년 안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넘게 쉬면 지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렇게 취소하기 전에 쉰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먼저 따져보도록 해요. 기관과 사업자의 사정을 봐주는 대신, 취소 여부를 정하는 절차는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및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훈련기관 및 공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공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3개월 이상 쉬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 취소 전에 그 사정이 고려돼요. 대신 취소 여부를 정하는 데 사유 확인 절차가 더해져요.
등록 후 1년 안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쉬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 취소 전에 그 사정이 고려돼요. 대신 어떤 사유를 정당하다고 볼지 판단하는 절차가 생겨요.
전기공사업 등록·교육기관 지정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