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부가 군대 안의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심자, 의료자원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다른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민간 감염병 정보망과 전자적으로 연결해 쓸 수 있어요. 군의 감염병 대응이 빨라질 수 있고, 건강정보가 한 시스템에 모인다는 점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 감염병환자, 군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ㆍ제출을 요청하거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2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염병에 걸리거나 의심되면 관련 정보가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돼 관리돼요.
군의 감염병 정보가 민간 감염병 정보망과 전자적으로 연결돼 함께 활용될 수 있어요.
정부가 발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