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초지(가축이 풀을 먹는 풀밭)를 만들 허가를 받은 사람이 1년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시작 후 1년 넘게 멈추면 지금은 허가를 취소해요. 이 법은 그럴 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먼저 따져보도록 바꿔요. 사업자가 사정에 따라 허가를 지킬 여지가 생기고, 대신 허가 취소 판단에 사유를 살피는 절차가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하였다는 사유로 초지조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년 안에 시작하지 못하거나 1년 넘게 멈춰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따져본 뒤 허가 취소 여부가 정해져요.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사업자가 시작하지 않거나 멈춘 사유가 정당한지 살피는 절차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