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능검사·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는 법이에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덜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인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 미이수 사용에 대한 제재가 형벌(벌금)에서 행정처분(과태료)으로 바뀌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