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이 꿀과 꽃가루를 얻는 식물(밀원식물)을 심고 가꾸는 데 필요한 일을 스스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 사정에 맞춰 정할 수 있는 대신,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蜜原植物)*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밀원식물(蜜原植物):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밀원식물을 심고 가꾸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어요.
사는 지역의 조례에 따라 밀원식물 조성 방식이 정해져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밀원식물 조성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양봉업에 닿는 내용이라, 직접 닿는 부분은 적어요.
정부가 발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