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클라우드컴퓨팅 교육기관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넘게 교육 실적이 없으면 지금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이 법은 실적이 없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따져보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년 넘게 교육을 못 열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지정이 유지될 수 있어요. 대신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인정 여부는 심사에서 정해져요.
취소 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해요. 판단 기준과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