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법이에요. 오염물질을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배출해 내는 배출부과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지금은 경영 위기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나눠 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이면 그런 사유가 없어도 나눠 낼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별한 사유 없이도 부과금을 나눠 낼 수 있어, 한 번에 내는 부담이 줄어요.
나눠 내는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부과금이 걷히는 시점은 뒤로 밀려요.
정부가 발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