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그 자녀의 교육 지원을 정할 때, 따지는 가족 범위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본인과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 부양 책임이 있는 가족)의 소득·재산을 보는데,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만 봐요.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빠지므로 지원받는 사람이 늘 수 있고, 대신 늘어나는 지원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과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으로 지원 여부가 정해져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교육 지원 판단에서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