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방송을 할 때 한국수어(손으로 하는 언어) 화면을 함께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상파와 보도·종합편성 채널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KBS는 반드시 수어를 넣어야 해요. 듣기 어려운 분들이 재난 정보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방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방송에 한국수어 화면이 함께 나와 재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재난방송 때 한국수어 방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노력 의무'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난방송 때 한국수어를 반드시 넣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