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한 일을 식약처에 알리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위해식품 회수 결과 같은 것을 지금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바꿔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기관과 지방을 협력 관계로 두자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식품의 회수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식약처장에게 회수 결과 등을 알리는 방식이 '보고'에서 '통보'로 바뀌어요.
일반 시민이 직접 하는 절차가 바뀌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