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자녀 등에게 교육비를 도와줄지 정할 때, 무엇을 보는지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보는데,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봐서 정해요. 따로 사는 부양가족의 형편이 빠지면 지원을 받는 사람이 늘 수 있고, 대신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재산을 따질 때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가구원만 보고 대상 여부를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