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 거래에 매기는 세금 규정을 손보는 법이에요.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실제로 내는 세율이 15%에 못 미치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국내에서 더 걷을 수 있게 하고, 세금 돌려받는 신청 때 낼 서류는 늘어나요.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에서 15%보다 낮게 과세되던 다국적기업 몫의 세금을 우리나라가 걷게 돼요. 실제로 얼마가 더 걷힐지는 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국내 실효세율이 15%에 못 미치면 그 차이만큼 추가 세액을 계산해 내야 해요. 회사들끼리 배분 방법을 정해 신고하는 절차도 새로 생겨요.
3년 평균 매출 1천만유로 미만, 소득 평균 1백만유로 미만이면 배분액을 0으로 할 수 있어요.
수익자가 모두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인 집합투자기구는 기구 이름으로 거주자증명서를 받아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나 낮은 세율을 신청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를 할 때 해외 특수관계 회사의 소득 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더 내야 해요.
정부가 발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