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능정보기술 전문인력을 키우는 교육기관이 지정 뒤 1년 넘게 교육 실적이 없으면 지금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교육을 못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따져보고 취소 여부를 정하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년간 교육 실적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지정이 유지될 수 있어요. 대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가 더해져요.
취소 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