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출판사를 시작할 때 내는 신고서가 적법하면, 구청 등 담당 기관이 따로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이에요. 신고 절차가 간단해지는 대신, 기관의 사전 확인 단계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판사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적법한 신고서를 내면 기관의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신고가 끝나요. 사전 확인 단계가 줄어든 만큼 신고서가 적법한지 스스로 챙겨야 해요.
수리 여부를 따로 처리하지 않아도 신고 효력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