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숙인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권교육과 보수교육(직무 능력을 높이는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한 법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맡을 기관을 지정하고, 기준에 맞지 않거나 운영 실적이 부족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운영 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권교육과 보수교육을 받게 돼요. 교육에 드는 시간이 함께 생겨요.
교육 업무를 맡을 수 있어요. 대신 지정기준과 운영 실적 기준을 못 채우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로 업무가 정지될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