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매기는 과태료 같은 돈(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관련한 두 제도의 시행·유효 기간을 조정하는 법이에요. 납부증명서를 내야 하는 제도는 시작을 미루고, 체납자에게 대금 지급을 멈추는 제도는 끝나는 시점을 늦춰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기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체납자에게 대금 지급을 멈추는 제도가 더 길게 이어져요.
증명서 제출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미뤄져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의원들이 냈어요.